배우자 폭행, 가스분사기 발사, 행인 위협… 60대 남성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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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주변인을 때리고 가스 분사기를 발사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ㆍ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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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이유 없이 주변인을 때리고 가스 분사기를 발사하는 등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ㆍ특수협박ㆍ특수폭행ㆍ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1시 대전 동구 자택에서 주방에 있던 둔기로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 B씨를 폭행하고 이튿날 오후 2시 50분 가스 분사기를 꺼내 B씨의 눈에 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9월 21일에는 대전 서구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둔기를 꺼내 들어 운전자를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 10월 30일에는 대전역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던 스님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욕설하며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또 지하철역 앞에 설치된 현수막이 불법이라며 라이터를 빌려 현수막 줄을 태우거나 가스 분사기를 들고 배회하면서 행인을 위협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조현형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과거 형사 입건된 전력이 29차례에 달하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접수된 112신고가 5개월 동안 18차례에 달하고 대전역 인근 주민과 상인, 행인들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리며 피해를 준 점 등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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