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 집요하게 욕설한 20대, 불구속 송치

2024. 2. 3. 09: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송치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협박 등 혐의
피해자 SNS에 욕설…20대 A씨 불구속 송치
부산진경찰서 전경. [헤럴드경제 DB]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한 혐의를 받는 20대가 송치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협박 등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께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의 SNS 계정으로 욕설 등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에게 지속해 연락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표현을 담은 막말을 쏟아냈고, 맞아야 한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피해자로부터 고소장을 받은 경찰은 IP 추적 등 수사를 벌인 끝에 메시지를 보낸 사람을 A씨로 확인하고 검찰에 넘겼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범죄다.

이 사건 가해자는 지난해 5월 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2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피해자 B씨는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brunch@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