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스 분사기 뿌리고 주변에 수시로 행패 부린 60대 실형

이정민 기자 2024. 2. 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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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인들을 때리거나 가스 분사기를 발사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1시쯤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둔기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여·57) 씨를 폭행하고 이튿날 오후 2시 50분쯤 가스 분사기를 꺼내 B 씨의 눈에 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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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정내부. 연합뉴스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인들을 때리거나 가스 분사기를 발사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나상훈)는 일반물건방화·특수협박·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1시쯤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둔기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여·57) 씨를 폭행하고 이튿날 오후 2시 50분쯤 가스 분사기를 꺼내 B 씨의 눈에 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9월 21일 오후 10시 20분쯤 대전 서구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둔기를 꺼내 들어 운전자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고, 같은 해 10월 30일 오후 5시쯤에는 대전역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던 스님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욕설하며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하철역 앞에 설치된 현수막이 불법이라며 라이터를 빌려 현수막 줄을 태우거나 가스 분사기를 들고 배회하면서 행인을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조현형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과거 형사 입건된 전력이 29차례에 달하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접수된 112신고가 5개월 동안 18차례에 달하고 대전역 인근 주민과 상인, 행인들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리며 피해를 준 점 등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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