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성관계 도중 돌연 휴대폰"…피해 여성, 거부 장면 편집 주장

마아라 기자 2024. 2. 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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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선수 황의조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피해자 A씨가 유포된 영상물에서 촬영을 거부한 내용이 편집됐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A씨 측 변호사는 황씨 친형수 이모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두 차례 의견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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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선수 /사진=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가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피해자 A씨가 유포된 영상물에서 촬영을 거부한 내용이 편집됐다고 주장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 A씨 측 변호사는 황씨 친형수 이모씨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에 두 차례 의견서를 냈다.

황의조 형수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사생활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씨를 포함해 2명의 피해자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A씨 측은 "촬영물 중 하나는 성관계 도중 갑자기 휴대전화가 앞에 놓이며 촬영된 것이다"라며 "잘린 앞뒤 영상에는 피해자 앞에 돌연 휴대폰이 놓이는 상황이나 피해자가 항의하며 성관계를 중단하고 옆으로 이동하는 장면이 찍혔을 것이 틀림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교제가 끝났을 때 황씨가 당연히 영상을 삭제했을 것으로 생각했다"라며 황씨가 사진과 영상이 하나도 없는 휴대전화 사진첩을 보여주며 안심시키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씨 측 변호사는 "당시 A씨는 황씨가 휴대전화를 여러 대 사용하는지 알지 못했다. 피해자가 촬영 시도를 알게 될 때마다 거부감을 분명히 표현했고 삭제할 것도 재차 요구했기에 황씨가 촬영물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몹시 불안하고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A씨 측은 이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 등 재판기록 열람 및 복사를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피고인은 볼 수 있고 피해자는 볼 수 없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A씨는 변호사에게 "제게 일어난 일은 재판 결과로만 알아야 하냐"며 "제 영상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한없이 불안해 숨어버리고 싶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는 지난달 29일 출국금지가 풀리자마자 영국으로 출국했다. 경찰은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씨 측은 지난달 8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같은 달 25일 두 번째 공판에서도 "숙소의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됐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일 열린다.

마아라 기자 aradazz@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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