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 났어요”... ‘거짓신고’ 모두가 피해자
전문가 "치안 서비스 박탈 행위"... 警 "공무집행 방해 엄중 처벌"
#1. 지난 10일 오전 3시2분께 안산시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112에 “엄마가 연락이 안된다. 납치된 것 같다”며 신고했다. A씨 집으로 출동한 경찰은 그의 신고가 거짓임을 알게 돼 경고한 뒤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A씨 신고는 그후로도 5차례나 이어졌고, 경찰은 A씨 집을 다시 찾아 술 취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친과의 갈등에 화가 나 거짓신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2. 지난해 12월10일 오후 10시10분께 성남시에선 60대 B씨가 “노래방에 피가 흥건하다. 살인사건 같다”고 경찰 출동을 재촉했다. 경찰은 신고 장소로 향하며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현장 탐문 결과, B씨가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됐고 그의 주거지 인근에서 술 취한 채 있는 B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B씨는 과거 거짓신고로 여러 차례 즉결심판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기지역에서 거짓신고 신고건수가 증가하며 공권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동기 및 묻지마 범죄 등 강력 범죄사건이 잇따르며 높은 치안 수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거짓신고로 인해 감수해야 하는 피해는 선량한 시민의 몫이 되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3일 경기남·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경기지역 경찰에 접수된 거짓신고 건수는 총 3천69건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924건, 2022년 1천4건, 지난해 1천141건으로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거짓신고는 경찰 행정력 낭비와 업무 공백을 초래한다. 거짓신고된 사건에 많은 인력을 동원한 상황에서 강도·살인·성폭력 등 다른 강력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이에 투입할 인력 부족 등으로 골든타임 확보에 차질을 빚어 수사에 난항을 겪을 수 있다. 그 피해는 시민이 떠안게 된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할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형,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는다. 악의·상습적인 거짓신고를 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 내부에서도 관련 처벌 사례를 공개하는 등 시민 경각심 고취를 위한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거짓신고 사례는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거짓신고는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어렵게 해 다른 시민이 치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갉아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 교육 강화와 함께 거짓신고 행위자에 대한 신고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도움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신고 행위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도 엄중 처벌될 수 있는 만큼 거짓신고 행위를 삼가해달라”며 “앞으로도 시민 경각심 고취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아현 기자 1cor103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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