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60~70% 배상하라” 홍콩 ELS 닮은 ‘미니본드’ 사태, 뭐길래[머니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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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손실액이 올 상반기에만 6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투자자들은 은행 판매직원이 만기가 도래한 투자자의 예금을 미니본드에 투자하도록 무료 쇼핑 쿠폰 등 경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해당 사건은 홍콩 16개 은행이 미니본드 투자자 2만9000여명에게 63억 홍콩달러를 보상하기로 결정하며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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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홍콩 16개 은행, 1조180억원 배상
“유례 없는 최대 보상액” 보도
H지수편입 ELS 사태와 뭐가 다르나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의 원금손실액이 올 상반기에만 6조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자들이 ELS를 판매한 은행권에 대해 ‘배상’을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각국의 유사한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은행 말만 믿고 지급구조가 매우 복잡한 투자상품에 투자했다가 은행권이 배상을 단행한 홍콩 ‘미니본드’사태가 대표적으로 거론된다.
홍콩의 ‘미니본드 사건’은 홍콩 금융계의개인투자자들이 리먼브라더스 관련 상품에 투자했다 낭패를 본 사건을 일컫는다. 2002년 당시 홍콩 20여개 은행은 ‘미니본드’라는 이름의 신용연계채권(CLN)을 발행해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했다. 미니본드는 리먼브라더스가 스왑거래상대방 및 스왑보증인 등의 역할로 참여한 구조화 상품이었다. 투자자가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 받는 대신 준거기업(리먼브라더스)이 부도나 지급불능 등의 신용사건에 처하게 될 시 투자 손실을 부담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었다.
하지만 2008년 9월 15일 당시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자 당시 홍콩 금융계의 21개 은행을 통해 3만4000명 이상에게 팔린 126억 홍콩달러의 미니본드가 미상환 상태로 남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했다. 미국의 금융위기를 불러온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홍콩의 투자자까지 혼란에 빠트린 것이다.
특히 투자자들이 그간의 재산을 모두 쏟아 넣은 은퇴자, 고령자 등이었다는 점에서 현 H지수 편입 ELS 상황과 양상이 비슷하다.
당시 투자자들은 은행 판매직원이 만기가 도래한 투자자의 예금을 미니본드에 투자하도록 무료 쇼핑 쿠폰 등 경품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은행이 투자자의 위험성향, 투자경험, 재산 등을 파악하지 않았으며 미니본드의 정보를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직원이 미니본드를 정기예금과 같은 무위험상품으로 설명하고, 상품의 위험요인에 대한 설명 대신 리먼브라더스의 높은 신용등급과 안정성만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결국 해당 사건은 홍콩 16개 은행이 미니본드 투자자 2만9000여명에게 63억 홍콩달러를 보상하기로 결정하며 일단락됐다. 홍콩 금융당국이 65세 이상 투자자는 투자 원금의 70%를, 다른 투자자는 60%를 보상하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리며 2013년 당시 1조180억원에 달하는 돈이 배상에 쓰였다. 홍콩 언론은 당시 “세계 금융사상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유례가 없는 최대 보상액”이라고 보도했다.
또 홍콩 금융당국은 투자상품에 대해 판매 전, 판매 시점, 그리고 판매 후로 나눠 단계별 조치를 취했다. 특히 숙려 기간(Cooling-off) 제도를 도입해 환불을 하도록 했다. 국내 금소법과 같이 녹음 의무, 선물 제공의 금지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H지수 편입 ELS사태 역시 금감원이 ELS 상품 가입자, 직원과 삼자 대면을 통한 민원 조사를 진행한 후 배상에 대한 기준을 확립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에만 15조4000억원의 만기가 돌아오는 가운데 지금 추세대로 손실률이 60% 수준까지 오를 경우 원금 손실액은 6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하지만 90%의 재가입률을 감안했을 때 자기책임의 원칙이 더욱 부각 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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