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송영길 재판 시작…윤관석 1심 유죄 영향 얼마나[로:맨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송 전 대표는 구속 기간 소환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왔는데 재판이 시작되면서 적극적으로 관련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고자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과 공모 여부 쟁점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 7명 출석요구서 받고 소환 불응…총선 전 어려울 듯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의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송 전 대표는 구속 기간 소환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왔는데 재판이 시작되면서 적극적으로 관련 혐의를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돈봉투 살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최근 실형을 받은 만큼 송 전 대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 김정곤 김미경 허경무)는 지난 2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수감 중인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구체적인 공소사실에 대한 답변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면서도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에 대해 몰랐다거나 공모한 바가 없단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먼저 민주당 돈본투 살포 관여 혐의에 대해 변호인은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피고인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이 돈이 정치자금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과 함께 뇌물 4천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뇌물이라면 대가가 있어야 하는데,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달 4일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 전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고자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송 전 대표는 2020~2021년 자신의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를 통해 불법정치자금 7억 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이 중 송 전 대표가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4000만원은 소각시설 허가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받은 뇌물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향후 재판은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실형을 받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와의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지난달 31일 정당범 위반 혐의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의원은 당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고자 강 전 감사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송 전 대표 보좌관이던 박용수씨로부터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받아 합계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는데 유죄로 인정됐다. 검찰은 돈봉투 의혹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가 윤 의원, 강씨 등과 공모해 돈봉투 살포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돈봉투 수수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는 4월 총선 이후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 검찰은 최근 돈봉투를 수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소속 의원 7명을 상대로 출석을 요청했지만, 이들 모두 불응했다. 현역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회기 중 이들을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선거 국면이라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송수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암 걸린 남편, 항암제와 비아그라 함께 먹으며 외도”
- 서하얀, ♥임창정 ‘먹튀 논란’에 입 열어…“고개 숙이겠다”
- “남친 아버지 ‘성범죄자’…결혼 하려는 절친, 말려야 하나”
- 딸 버린 아빠, 알고 보니 필리핀 마약 거물
- “北김정은 위원장 큰아들 있다…말라서 공개 꺼리는 듯”
- ‘연예인 남친’ 헤어지잔 말에 공갈·폭행·악플 단 30대
- 3년 만에 전해진 ‘김생민 근황’…이태리 음식점서 ‘포착’
- “北김정은 위원장 큰아들 있다…말라서 공개 꺼리는 듯”
- 女프로골퍼인 줄 모르고…스윙 훈수한 남성
- 지뢰로 다리 잃은 24살 군인…40년 뒤 세계 최고 ‘태권 고수’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