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 간 112신고만 18번'…이유 없이 주변에 행패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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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주변인들을 때리거나 가스 분사기를 발사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일반물건방화·특수협박·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6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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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최형욱 기자 = 이유 없이 주변인들을 때리거나 가스 분사기를 발사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재판장 나상훈)는 일반물건방화·특수협박·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A씨(64)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오전 1시께 대전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둔기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인 B씨(57)를 폭행하고 이튿날 오후 2시50분께 갖고 있던 가스 분사기를 꺼내 B씨의 눈에 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9월21일 오후 10시20분께는 대전 서구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둔기를 꺼내 들어 운전자 C씨(23)를 협박하고 같은 해 10월30일 오후 5시께는 대전역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던 스님 D씨(69)에게 욕설하며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지하철역 앞에 설치된 현수막이 불법이라며 라이터를 빌려 현수막 줄을 태우거나 가스 분사기를 들고 배회하면서 행인을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조현형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도 ”과거 형사 입건된 전력이 29차례에 달하는 점, 피해 신고 접수된 건수가 5개월 동안 18차례에 달하는 점, 대전역 인근 주민과 상인, 행인들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리며 피해를 준 점 등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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