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행차위해 장애인 주차구역 막아놓고 'X신' 욕까지 한 서울 ○○구청

박태훈 선임기자 2024. 2. 3.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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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주민센터가 구청장 행차에 방해가 된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아 말썽을 빚고 있다.

척추 장애 5급인 A씨는 "지난달 마포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정문 옆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려 하는데 사람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신년을 맞아 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구청장을 맞이하는데 장소가 좁아 장애인 주차구역을 잠깐 막았다'는 답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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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하자 "'X신'은 일반적 욕 차원에서 한 말"
장애인 주차 방해행위는 과태료 50만원 처분 대상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세워져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서울의 한 주민센터가 구청장 행차에 방해가 된다며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아 말썽을 빚고 있다.

더군다나 항의하는 장애인에게 공무원이 "X신"이라며 비하 발언까지 했다.

요즘 세상에서 벌어진 일처럼 보이지 않는 사건은 지난 2일 JTBC '사건 반장'을 통해 알려졌다.

척추 장애 5급인 A씨는 "지난달 마포구의 한 주민센터를 찾아 정문 옆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려 하는데 사람들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신년을 맞아 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방문하는 구청장을 맞이하는데 장소가 좁아 장애인 주차구역을 잠깐 막았다'는 답을 들었다.

비교적 공간이 넉넉한 장애인 주차구역을 이용하지 못하면 차를 댈 수 없는 A씨는 결국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댄 뒤 볼일을 마치고 나와 주차 구역에 서 있던 사람들에게 "비켜 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한 남성이 A씨를 찍었다.

서울 마포구청 공무원은 ⓒ 뉴스1장애인 주차구역을 막은 일을 항의하는 장애인에게 "X신"이라고 한 건 "일반적 욕 차원이었다"며 장애인 비하 의도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JTBC 갈무리)

이에 A씨가 삭제를 요구하자 그 남성은 '공무원이다'며 신분을 밝힌 뒤 '사진은 못 지운다. 장애인인 걸 확인해야 하니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X신"이라는 말을 뱉었다.

말썽이 일자 공무원은 "장애인처럼 보이지 않아 확인 차원에서 사진을 찍은 것이며 'X신'은 일반적인 욕 차원에서 한 거지 장애인인 걸 알면서 한 건 아니다"고 장애인 비하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가 '대통령 행차냐'고 욕을 해 그에 따른 대응을 한 것뿐"이라고 변명했다.

장애인 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표지판을 부착한 차량 △장애인이 탑승한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이용할 수 있다.

만약 주차 표지판이 없거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10만원에 처한다.

또 장애인 주차구역 앞에 물건 등을 방치하는 등 주차를 방해할 경우엔 과태료 50만원을 내야 한다.

장애인 주차 표지를 위조,변조 시 과태료 200만원이라는 엄한 처벌이 따른다.

이번 마포구청 모 주민센터의 일은 일종의 주차 방해 행위로 과태료 50만원 처분 대상이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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