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성인용품점서 행패 부리고 손님 폭행한 30대 ‘실형’

김현주 2024. 2. 3.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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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성인용품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란주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10시께 제주 서귀포시 한 성인용품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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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8개월
술에 취해 성인용품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란주 판사는 상해 및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10시께 제주 서귀포시 한 성인용품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출입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성인용품점 내 손님 B씨에게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욕을 하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께에도 서귀포시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과 시비가 붙어 출동한 경찰관 2명을 밀치고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피고인(A씨)의 범행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공무집행 방해 범행에 대해서는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상해 정도가 매우 무거운 점,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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