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에 “저주행위 아니다”며 4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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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4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 씨 등이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이 대표 등 자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이 씨 등의 행위 동기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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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4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분묘를 훼손한 혐의(분묘발굴죄)를 받던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보유자 이모(85)씨 등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이 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 29일 경북 봉화군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命氣)’라고 적은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를 돕고자 기를 보충하는 뜻에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악의를 품은 세력이 이 대표를 저주하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판단해 시비가 일기도 했다.
검찰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 씨 등이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이 대표 등 자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이 씨 등의 행위 동기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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