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에 “저주행위 아니다”며 4명 기소유예

이정민 기자 2024. 2. 3.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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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4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 씨 등이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이 대표 등 자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이 씨 등의 행위 동기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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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에 묻혀있던 ‘생명기’라고 적힌 돌덩이.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모 묘소를 훼손한 혐의로 입건된 4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분묘를 훼손한 혐의(분묘발굴죄)를 받던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보유자 이모(85)씨 등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반성 정도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는 것이다.

이 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 29일 경북 봉화군의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命氣)’라고 적은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이 대표를 돕고자 기를 보충하는 뜻에서 한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악의를 품은 세력이 이 대표를 저주하기 위해 벌인 사건으로 판단해 시비가 일기도 했다.

검찰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특정인에 대한 저주 행위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이 씨 등이 묘소 일부를 훼손한 범행은 인정되나 이 대표 등 자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이 씨 등의 행위 동기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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