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주차 걱정 없앤다…강원도 4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주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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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동안 강원도 47개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3∼12일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지난해 추석 대비 8곳이 늘어난 440곳이다.
각 지자체는 주차 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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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동안 강원도 47개의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무료 주차가 허용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설 명절을 맞아 3∼12일 전국 440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구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선정했다.
이번 설 명절 주차허용구간은 지난해 추석 대비 8곳이 늘어난 440곳이다.
136곳이 날짜와 상관없이 상시 주차를 허용했고, 304곳은 지자체와 경찰청이 차량 소통과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하도록 했다.
상시 주차가 가능한 강원 지역 전통시장은 △동쪽바다중앙시장(동해) △태백시 황지중앙시장(태백) △동송전통시장, 와수전통시장, 신철원전통시장(철원) △원통재래시장(인제)등 6곳이다.
한시 주차가 가능한 강원 지역 전통시장은 △중앙제일시장, 풍물시장, 동부시장, 서부시장, 후평1단지시장, 소양로번개시장, 신북샘밭장, 남부시장(춘천) △옥계장(강릉) △풍물시장(원주) △북평5일장(동해) △삼척중앙시장(상설), 삼척중앙시장(5일장), 호산시장(5일장), 도계5일장, 도계 전두시장, 사직번개시장(삼척) △서부시장, 중앙시장, 덕포5일장(영월) △정선아리랑시장, 고한5일장(정선) △서석5일장, 남면5일장, 홍천민속5일장(홍천) △평창시장, 대화시장, 봉평시장, 진부시장(평창) △횡성시장(상설시장), 횡성5일장, 둔내5일장(횡성) △간성전통시장, 거진전통시장(고성) △인제전통시장(5일장), 기린5일장, 신남5일장, 서화5일장(인제) △화천시장, 사창시장(화천) △중앙시장(양구)등 41곳이다.
다만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어린이보호구역, 보도(인도) 등 주정차금지구역 및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은 주정차허용구간에서 제외된다.
각 지자체는 주차 허용구간 운영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입간판·현수막 등 홍보물을 설치하고,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지역별 주차 허용구간의 상세 내역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설 명절에 국민이 주차 걱정 없이 편하게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기 위축으로 민생 어려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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