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지하자금 주겠다”며 37억 원 가로챈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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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지하자금을 줄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7년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피해자에게 "미 국무부가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5억 원을 준비해 주면 창고에 보관 중인 돈 중 85억 원을 줄 수 있다"고 속인 뒤 3차례에 걸쳐 총 7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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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가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지하자금을 줄 수 있다고 속여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최지경)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범 B 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4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7년 1월 24일부터 31일까지 피해자에게 "미 국무부가 국내 창고에 보관 중인 지하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을 알고 있다. 5억 원을 준비해 주면 창고에 보관 중인 돈 중 85억 원을 줄 수 있다"고 속인 뒤 3차례에 걸쳐 총 7억5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자에게 공범들을 지하자금 관리자나 전직 군 장교 출신이라고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완전히 속은 피해자에게 "지하자금 관련 사정이 생겨 국내 창고를 비워야 한다"고 속여 6차례에 걸쳐 21억20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 씨는 다른 공범과 짜고 피해자로부터 8억3000만 원을 더 뜯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 씨는 장기간에 걸쳐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를 속여 지하자금 회수 및 수송 경비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37억 원 가량을 편취했다"며 "A 씨는 B 씨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고 피해자의 변제 요구에 계속해서 ‘작업이 완료됐으니, 돈이 곧 나온다’고 시간을 끌면서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 씨는 편취금 대부분을 자금세탁을 거쳐 은닉하고 일부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서 "피해액 7억 원이 형식적으로나마 피해자에게 반환된 것 외에는 피해금이 거의 회수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인 고통과 자신이 운영하던 화사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게 됐다고 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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