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매달고 도주한 음주운전 공무원.. 오영훈 제주지사 "무관용 원칙"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출동하한 경찰관까지 차에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어제(2일) 입장문을 내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2시 15분쯤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출동하한 경찰관까지 차에 매달고 도주한 제주도청 공무원과 관련해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어제(2일) 입장문을 내 "공무원 음주운전 사건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의 품위를 훼손하고 도민사회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공직자 범죄나 일탈행위는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고, 윤리 교육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사건을 통보받은 직후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도청 소속 공무원 50대 A씨의 직위를 해제했습니다.
제주자차도감사위원회는 A씨 사건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감찰에 들어갈 방침이며, 제주자치도는 감찰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입니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새벽 2시 15분쯤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3㎞가량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신호 대기 중이던 A씨의 차량에 다가가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명이 차량 창문에 매달렸다가 떨어지며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제주시종합운동장 인근에 차량을 주차한 뒤 내부에 숨어있다가 검거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