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재 수억원어치 빼돌려 장물업자에 팔아넘긴 40대 실형

이준영 2024. 2. 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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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원어치에 달하는 회사 자재를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가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들인 장물업자 5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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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 끝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
창원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수억원어치에 달하는 회사 자재를 빼돌려 장물업자에게 팔아넘긴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가 훔친 물건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들인 장물업자 5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경남 김해시 한 금속 회사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던 A씨는 2022년 9월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틈을 타 스테인리스 자재 490㎏을 트럭에 싣고 가는 등 2023년 6월까지 비슷한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2억3천만원 상당의 자재(3만4천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미 같은 범죄로 두 번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으며 집행유예가 끝난 지 한 달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B씨는 A씨 물건이 장물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물건을 사도 문제없냐는 취지로 물었고 매매 대금을 스테인리스 자재 통장이 아닌 개인 계좌로 이체받고 세금계산서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죄의 고의를 인정했다.

이어 "A씨는 피해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와 쌓은 신뢰 관계를 배신했으며 피해 금액이 많고,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B씨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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