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시비로 이웃 때린 40대, 112신고 당하자 무차별 보복폭행

박영서 2024. 2. 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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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로 이웃 주민을 때려놓고는 112에 신고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무차별 보복폭행을 가한 4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이웃 주민과 주차 시비가 붙어 폭행하고는 같은 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얼굴과 몸 등을 마구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자정께 폭행한 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자 불만을 품고 보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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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 매우 불량" 항소심도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주차 시비로 이웃 주민을 때려놓고는 112에 신고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무차별 보복폭행을 가한 40대가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보복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6일 이웃 주민과 주차 시비가 붙어 폭행하고는 같은 날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얼굴과 몸 등을 마구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날 자정께 폭행한 일로 피해자가 112신고를 해 경찰관이 출동하자 불만을 품고 보복했다.

A씨는 다시 피해자를 만나 신고 여부를 따진 뒤 마구 때렸고, 차가 다니는 도로 중간 지점까지 끌고 가 폭행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제지를 틈타 현장에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다시 잡아 폭행했다.

1심은 "보복 목적으로 오전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녔고, 발견 즉시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상해를 가했으며, 범행 중 피해자가 달아나거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지당했음에도 다시 쫓아가 상해를 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실형을 내렸다.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장소의 위험성, 폭행 횟수와 부위, 다수 폭력 전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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