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유죄 받아낸 공수처, 지휘부 인선 속도 붙을까
'처·차장 공백' 장기화…후보추천위, 오는 6일 7차 회의
처장 후보 2명 압축→대통령 1명 지명→인사청문회 진행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장 교체…추천위원 변화 '변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유죄를 끌어내면서 수사력 부실 논란 등을 딛고 분위기 반전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특히 이를 계기로 처장과 차장 동시 공백 사태를 맞은 공수처 수뇌부 인선에 속도가 붙을지도 관심사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6일 오후 4시 7차 회의를 연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출범 직후 가진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연수원 27기·법무법인 금성)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했지만, 이후 지난달 10일 6차 회의까지 남은 1명의 후보를 추리지 못한 채 공전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7차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추천위원 구성에 일부 변화가 생기면서 조만간 결론에 이르지 않겠느냐는 이유에서다.
추천위는 법무부 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3명의 당연직 위원과 여야 추천 각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법원행정처장이 김상환 대법관에서 천대엽 대법관으로 교체됐고, 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이 물러나면서 심우정 차관이 법무부 장관을 대행하게 됐다.
공수처장 인선은 추천위 7명 중 5명의 동의를 받아 최종 후보 2명을 올리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지금까지 5명의 동의를 받은 후보는 오 변호사가 유일하다. 검사 출신 이혁 변호사(연수원 20기·법무법인 리앤리)도 4명의 동의를 받아 유력 후보 중 한 명이다.
판사 출신인 김태규(연수원 28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4명의 동의를 받았지만, 저서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에서 "공수처는 견제 없는 괴물기관"이란 표현으로 공수처 출범을 비판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 밖에 서민석 변호사(연수원 23기·법무법인 해광), 한상규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연수원 24기), 이천세 변호사(22기·법무법인 동인), 이태한 변호사(23기·동인), 최창석 변호사(28기·평산) 등이 후보로 올라 있다.
다만 최종 후보 2명을 추려 대통령 지명을 받아도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 등을 고려하면 공수처 지휘부 공백은 최소 한 달 이상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공수처는 김진욱 처장이 지난달 2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데 이어, 여운국 차장도 같은 달 28일부로 물러났다. 이에 김선규 수사1부장이 처장직을, 송창진 수사2부장이 차장직을 각각 대행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권한대행은 일반 정부 부처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며 "중요한 사건 처리나 새로운 정책과 결정에 있어선 어려움이 있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유지관리에 머물러야 할 것으로 본다"면서 수장 공백 사태의 우려를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처·차장 공백에 더해 2명의 검사가 의원면직 등으로 조직을 떠나 정원 25명 중 4명이 부족한 상황이다. 공수처 측은 지난해 12월 평검사 2명에 대한 임용공고를 올려 지난달 서류전형 합격자를 추리는 등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충원엔 다소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이런 상황에도 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한 손 검사에 대해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유죄를 받아낸 것은 고무적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직접 기소한 사건에서 유죄를 끌어내지 못하고 '연패'를 거듭하던 공수처가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법원 판단을 끌어내면서 분위기 반전의 기회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고발 사주 사건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3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근무하던 손 검사가 같은 검사 출신인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당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이사장 등 범민주 인사를 포함한 11명의 이름이 담긴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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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서윤 기자 sa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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