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무시해" 30년 알고 지낸 지인에 흉기 휘두른 70대 '철창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찌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지인이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찾아가 찌른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3)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9시쯤 강원 삼척시의 한 기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30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 B(61)씨로부터 '다른 선배님들도 있는데 창피하다. 조용히 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실랑이를 피우다 쫓겨났다.
화를 참지 못한 A씨는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쯤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들고 다시 찾아가 B씨의 배를 찔렀다. B씨는 다행히 응급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수사 기관에서 A씨는 "피해자로부터 심한 무시와 모욕을 당해 견디기 어려웠고 죽고 싶었다"며 "B씨를 혼내주기 위해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고 진술했다.
당시 수술을 맡은 의료진은 "피해자의 복부를 찌른 흉기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들어갔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그냥 두면 사망할 수 있어 반드시 응급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법정에 선 A씨는 당시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피해자와 원한관계가 없었고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던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말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강원CBS 구본호 기자 bono@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가 PK 차고 싶다고 했어요" 韓 구한 황희찬의 강심장
-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맞아야 한다" 집요하게 욕설한 20대
- 두 번 처벌 받았는데도 '또'…회사 자재 훔친 40대의 최후
- 치명적 패스 미스→선제골 허용…황인범 "동료들이 나를 구했다"
- 구석진 곳에서 나온 '日 수형기록'…그곳에 '독립영웅' 있었다
-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조직개편'…'행정처 상근법관·여성 부장' 비율↑
- '한동훈 효과' 딜레마…'30%대 박스권' 갇힌 국민의힘
- 새벽 강남서 '만취' 운전 20대 추돌…오토바이 50대 운전자 사망
- 김병민 "이준석, 비전보다 싸우는 모습…포용정치 어떨까"
- 러 외무부 "尹 편향적" 비난에…정부 "수준 이하 무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