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의 늪' OTT 업계, 정부에 저작권료 상생 논의 요구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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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창작자가 상생할 환경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티빙과 웨이브, 왓챠 등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개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한 후 1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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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요율 1.9995%까지 올리기로
OTT 업계 승인 취소 소송냈지만 패소
웨이브·티빙·왓챠 모두 영업손실
2022년 각사 500~1200억원 적자
"권리 남용 방지···공정하게 책정되길"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와 창작자가 상생할 환경을 위해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3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티빙과 웨이브, 왓챠 등 OTT 업체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안을 개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한 후 1일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요청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티빙·웨이브·왓챠가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0년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OTT음대협은 이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것이다.
OTT음대협은 "OTT 업계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음악 저작권 징수 규정을 둘러싼 심각한 문제점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며 “현재 국내 OTT를 비롯한 영상콘텐츠미디어산업은 막대한 적자 위기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현실과 동떨어진 과도하고 불합리한 음악 저작권료는 영상 콘텐츠 서비스 공급 원가 상승, 최종 소비자의 이용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OTT 기업들은 적자의 늪에 빠진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웨이브·티빙·왓챠의 영업 손실 규모는 각각 1217억 원, 1192억 원, 555억 원에 달한다.
OTT음대협은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사들에 과다한 방송사용료를 청구하고 징수했다며 음저협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언급했다. OTT음대협은 "이용자들이 우려를 제기했던 음저협의 횡포는 단지 기우였던 것이 아니었다"면서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음저협이 방송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과다 청구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음저협과 같은 독점사업자의 횡포로부터 저작물 이용자와 산업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은 문체부 장관의 징수 규정 승인 권한, 신탁단체 관리 감독 권한뿐"이라고 덧붙였다.
OTT음대협은 "권리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일부 저작권 독점사업자의 과도한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저작권 사용료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책정되어 이용사업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힘있게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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