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더 먹자…" 20대 여사친 호텔 객실서 강제 추행한 남성 벌금형

신관호 기자 2024. 2.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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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른바 '여사친'(이성이되 연인관계는 아님)인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작년 2월 초쯤 서울 송파구 소재의 한 호텔 객실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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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500만원 선고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40시간 명령
法 "경찰 출동 때까지 순순히 대기한 점 고려"… 검찰 항소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법원이 이른바 '여사친'(이성이되 연인관계는 아님)인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작년 2월 초쯤 서울 송파구 소재의 한 호텔 객실에서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전 A씨는 인근 식당·주점 등 여러 곳에서 대학 동기인 B씨와 술을 마셨고, 이후에도 B씨에게 '술을 더 마시자'며 호텔에 함께 들어가 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 공소장엔 당시 A씨가 술을 마시다 자려는 B씨를 끌어안다 거부를 당했는데도 갑자기 여러 수법으로 추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수년 만에 재회한 B씨와 술자리를 이어가다 같은 호텔 객실에서 취침하게 됐음을 기회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의 항의에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 출동시까지 순순히 현장에서 대기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이 사건은 검찰의 항소로 다시 법원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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