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곗돈 타면~’ 거짓말로 2천만 원 챙긴 ‘신용불량’ 40대 법정구속

신관호 기자 2024. 2. 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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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와 신용불량 상태로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곗돈을 타면 돈을 갚겠다'고 상대방을 속여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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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개월 선고…40대, 항소장 제출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채무와 신용불량 상태로 돈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곗돈을 타면 돈을 갚겠다’고 상대방을 속여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은 40대 여성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2월 25일쯤 강원 횡성군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모 점집에서 B씨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 계에 가입돼 있는데, 4개월 뒤 곗돈을 타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식으로 거짓말, 하루 뒤 자신의 아들 은행계좌로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공소장엔 A씨가 신용불량 상태로, 다수의 채무가 있어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재판부 또한 A씨가 받을 곗돈이 없었고, 달리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도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고에서 “피고인은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면서 “차용금의 규모,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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