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이야" 밤새 술 먹다 자려고 누운 '여사친' 추행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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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만에 만난 이른바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과 술을 마시다 강제 추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자로 전락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대학 동기인 B씨와 수년 만에 만난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후 7시 33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B씨와 술을 마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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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수년 만에 만난 이른바 '여사친'(여자 사람 친구)과 술을 마시다 강제 추행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아 전과자로 전락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대학 동기인 B씨와 수년 만에 만난 A씨는 지난해 1월 31일 오후 7시 33분께 서울 송파구의 한 주점에서 B씨와 술을 마셨다.
이어 자신의 숙소로 옮겨 술을 더 먹자는 취지로 제안한 A씨는 장소를 옮겨 이튿날인 2월 1일 새벽까지 더 마시다 오전 4시 30분께 자려고 따로 누운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가 거부에도 불구하고 다시 다가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 단계에서 A씨는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B씨는 이를 받을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이 일로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자의 항의에 즉시 범행을 중단하고 경찰 출동 시까지 순순히 현장에 대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사는 A씨의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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