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9일 쌍둥이 자매 사망....20대 친모 구속영장

이병기 기자 2024. 2. 3.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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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전경. 경기일보DB

 

생후 2개월도 안 된 쌍둥이 자매의 사망 사건과 관련, 경찰이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지난 1일 긴급체포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동의 한 모텔에서 생후 49일 된 쌍둥이 딸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같은 혐의를 받던 20대 계부 B씨는 석방했다. B씨는 A씨와 같은 혐의를 받았지만 일단 아이들의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새벽 3시께 아이들이 심하게 울어 얼굴을 침대 매트리스로 향하게 엎어 놨다"고 진술했다.

대전에 사는 A씨 부부는 지난달 31일 인천에 놀러 왔으며 지난 1일 오전 0시께 모텔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는 일단 석방했지만, 계속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A씨 부부의 휴대전화도 디지털 포렌식 해 이전에 신체적 학대나 방임 등이 있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11시22분께 “아이 2명이 숨 쉬지 않는다”는 B씨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때 쌍둥이 자매는 모텔 침대 위에 엎드린 채 숨져 있었다.

아기들의 얼굴과 배에선 사망 뒤 혈액이 몸 아래쪽으로 쏠리며 피부에 반점이 생기는 시반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전날 쌍둥이 자매의 시신을 부검한 뒤 "질식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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