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막차 탄 가양·수지 주민들 ‘기대감’… 사업성에선 ‘신중론’
주민들 “고밀 개발 추진도 가능” 기대감
전문가들 “호재, 장기 관점으로 다뤄야... 사업성 갈릴 것”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로 막차에 올라탄 서울 가양, 용인 수지 등에서 사업성을 두고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반적으로 주민들은 기대감을 표현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지역별로 속도나 사업성 등에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달 1일부터 3월12일까지다.
입법예고로 특별법 적용 대상은 108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당초 1기 신도시 등 전국 51개 지역이 대상이었다. 단일 택지개발지구로서 100만㎡ 이상이며 조성 후 20년이 경과한 택지가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에서 개발사업을 추가하고, 인접·연접한 지역을 포함하게 되면서 대상 지역이 2배 넘게 늘었다.
이에 서울 가양, 고양 행신, 용인 수지, 수원 정자 등이 새롭게 포함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사는 김모(46)씨는 “특별법으로 인해 역세권 단지의 경우 고밀개발 추진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과 수도권 공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회가 될 것 같다”고 했다.
지금은 주택 경기가 침체 국면이지만 향후 부동산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경기 용인 수지구에 거주하는 최모(38)씨는 “최근 집값이 내려가는 와중에 반가운 소식”이라면서 “이 호재로 인해 침체돼있던 시장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경기 고양 행신동에 사는 고모(50)씨는 “행신동에는 용적률이 높은 아파트가 많은데 일반분양 가구가 많이 나오기가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신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실제 가격 상승으로 반영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다 무조건 수익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비가 필요한 노후 도심의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다만 가격 상승으로 곧바로 반영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은 인허가보다 개별 조합원들이 추가분담금을 낼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중요해졌다”며 “호재도 장기 관점으로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에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번 시행령으로) 대상 지역을 늘리게 된 측면이 있다”면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본다. 다만 앞으로 지역 간, 단지 간 순서 등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상세 계획을 어떻게 잡아가느냐에 따라 사업성이 차별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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