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으로 길고양이 찍는 남성에게 주먹질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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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서 길고양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설승원)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8시15분께 세종시의 산책길에서 피해자 B(29)씨가 휴대전화로 길고양이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유 없이 다가가 턱과 목 부위에 주먹을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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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길가에서 길고양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남성에게 주먹을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설승원)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8시15분께 세종시의 산책길에서 피해자 B(29)씨가 휴대전화로 길고양이를 촬영하는 것을 보고 이유 없이 다가가 턱과 목 부위에 주먹을 휘둘렀다. B씨는 전치 약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와 A씨의 친부에게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A씨가 친부에게 때릴 듯이 달려들자 이를 제지했고, A씨는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하지만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다”며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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