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정치하는 과정인데..." 아쉬움 나온 野 중처법 협상 과정

김성은 기자, 오문영 기자 2024. 2.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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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사진=뉴스1


"우리가 조건을 걸었었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래도 (상대당이) 수용했으면 (합의)해야 하는데..."

지난 1일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 관련 정부·여당이 제시한 제안을 거부한 것과 관련해 나온 민주당 한 의원의 반응이다.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려진 결론을 두고 당 내부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 가치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도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는 정치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한 민주당 의원은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지난번 양당 원내대표간 협상시에 민주당으로부터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설치하는 것이 요구됐고 이를 상대가 받았으면 (협상대로) 하는 게, 그게 정치하는 과정인데 그것이 안 되면 정치하기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1일 오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산안청을 2년 후 개청하는 절충안을 야당 측에 제안했다. 이는 민주당에서 중대재해법 유예의 조건에 대해 여당이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 협의 결과에 따라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었다. 여야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는 평가들이었다.

분위기가 바뀐 것은 당일 오후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직후 "중대재해법과 관련한 당 의견을 모은 결과 민주당은 현장에서의 노동자 생명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기본 가치에 충실하기로 했다"며 "정부·여당의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중대재해법은 그대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 현장에서는 생명 안전을 산안청과 맞바꿀 수 없다는 의견 뿐만 아니라 법 적용이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시행된 만큼 이 효력을 다시 정지시키는 것도 맞지 않단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2년의 시간 동안 정부가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었다.

반면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유예에 찬성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았다. 약 15명의 의원들이 찬반 토론에 임했는데 이 중 절 반 가량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찬성 의견 중에는 법 적용이 유예되더라도 이미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한 재해 발생시 책임자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내걸었던 산안청 조건이 수용된다면 유예안을 받아도 된다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조건을 수용했음에도 협상안을 거절하는 것이 향후 민주당의 정치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이 협상 처음부터 2년의 준비 기간을 줬다는 점, 생명과 안전 가치가 가장 중요하단 점을 들어 (확대 적용 유예안에) 반대했다면 덜 혼란스럽게 보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상대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의 협상 과정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협상안이라면 민주당에서 받아들이기로 저희와 합의가 된 것이다. 그럼에도 의총에서 관철을 못하나"라며 "그럼 앞으로 우리는 민주당의 누구와 정치해야 하나"라고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이같은 지적들이 나온 데 대해 "(여당과)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정도 제안이면 내부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한 것"이라며 "의원총회 현장에서는 법 시행 전, 늦어도 지난해 12월 말쯤 제안이 왔다면 논의가 가능했겠지만 법이 시행된 데 멈추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단 의견이 나왔고 의원들 뜻에 따라 결론을 내게 됐다"고 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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