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간 112 신고만 18번' 주변에 수시로 행패 부린 60대 실형

박주영 2024. 2.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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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인들을 때리거나 가스 분사기를 발사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1시께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둔기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57·여) 씨를 폭행하고 이튿날 오후 2시50분께 갖고 있던 가스 분사기를 꺼내 B씨의 눈에 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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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법원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아무런 이유 없이 주변인들을 때리거나 가스 분사기를 발사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특수협박·특수폭행·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오전 1시께 대전 동구 자신의 집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방에 있던 둔기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B(57·여) 씨를 폭행하고 이튿날 오후 2시50분께 갖고 있던 가스 분사기를 꺼내 B씨의 눈에 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 21일 오후 10시20분께는 대전 서구 한 도로를 걸어가던 중 승용차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갖고 있던 둔기를 꺼내 들어 운전자(23)를 때릴 것처럼 협박하고, 같은 해 10월 30일 오후 5시께는 대전역 앞에서 목탁을 두드리던 스님(69)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욕설하며 유리컵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지하철역 앞에 설치된 현수막이 불법이라며 라이터를 빌려 현수막 줄을 태우거나 가스 분사기를 들고 배회하면서 행인을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조현형 인격 장애를 앓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과거 형사 입건된 전력이 29차례에 달하고 동종 범행으로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으로 인해 접수된 112신고가 5개월 동안 18차례에 달하고 대전역 인근 주민과 상인, 행인들에게 수시로 행패를 부리며 피해를 준 점 등으로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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