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중처법' 유예 무산에 '비상'…"현장, 안전관리는 먼 얘기"

조성준 기자 2024. 2. 3.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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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

정치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무산되면서다.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급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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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8일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가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2024.1.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중소사업장에 비상이 걸렸다. 정치권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무산되면서다. 건설 현장에서 현실적인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주무부처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 마련에 나섰다.

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1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이 무산되자마자, 관련 담당자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당장 영세 건설업체에 지원돼야 할 각종 스마트·무인 안전장비 대여부터 안전예방 지침 사항, 현장 안전 예방 컨설팅 방안 등으로 알려졌다. 당장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에 급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대·안전모 같은 물품도 설비인데, 소형 현장은 워낙 비용적인 압박을 느끼다 보니, 지금 의무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현장 단속 등 긴급히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지만, 현실적으로 예산과 인력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건설업체들은 안전 설비 구축은 물론 현장마다 매번 달라지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갖추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소규모 제조업·판매업 등의 우려도 크지만, 전국에 산발적으로 흩어진 건설 현장에서 짧게는 수개월 만에 건축물을 지어 올리는데, 이런 정도 수준의 안전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여력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대한전문건설협회가 실시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실태 설문조사에서는 781곳의 전문건설사 중 대부분(96.8%)이 필요한 조치를 못 했다고 답했다. 협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은 투자의 개념으로 여긴다"며 "필수 투자지만,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세한 곳들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제도 정비, 안전 대응보다 먹고 사는 것에 더 무게를 두는 소형 업체들은 제도 적응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게 사실"이라고 업계 분위기를 설명했다.

반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예정됐던 만큼 사전에 대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정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유예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컸지만, 그만큼 사전에 착실히 준비를 해 온 곳들도 있다"며 "다만 업체들 상황이 다르고, 안전관리자 등 인력수급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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