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에 학원 잠입해 돈 빼돌려···'텅장'만든 강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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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 밤늦게 숨어들어 가 인터넷뱅킹으로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33)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한 국어논술학원에 한밤중에 숨어들어 가 총 800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시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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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원에 밤늦게 숨어들어 가 인터넷뱅킹으로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재은 판사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 모(33)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한 국어논술학원에 한밤중에 숨어들어 가 총 800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이체시킨 혐의를 받는다. 해당 학원에서 1년째 강사로 일하고 있던 박씨는 원장실에 침입해 책상을 뒤져 학원 명의의 계좌가 연결된 통장, OTP 카드 등을 찾아냈다. 이어 다른 직원의 자리까지 뒤진 박씨는 비밀번호까지 알아내 총 4번에 걸쳐 본인의 계좌로 돈을 빼돌렸다.
박씨는 범죄를 행하는 동안 점점 대담해져 이체 규모를 키우는 모습을 보였다. 새벽 4시경 첫 이체를 500만 원으로 시작한 박씨는 뒤이어 2500만원, 3000만원, 2000만원을 아침 7시까지 추가 이체했다.
박씨는 이미 사기를 저질러 집행유예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2022년 4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이에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지만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과 피해금 전액을 갚은 점, 이자 명목으로 소정의 금액을 학원 측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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