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녹음' 인정...특수교육 후퇴" vs "녹음할 수 밖에 없어"

우종훈 2024. 2. 3.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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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 씨 아들에 대한 특수교사의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 이후 특수교사노조와 장애인부모연대가 서로 다른 입장을 냈습니다.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은 어제(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녹음 증거 인정은 특수교육을 후퇴시킨다며 법적 증거 능력을 배제하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또, 어떤 발언을 정서적 학대로 볼지를 두고 판결에 기준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어제 성명을 내고 사건의 본질인 정서적 학대에 대한 언급은 없이 녹음만 이야기하는 현상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위해 부모가 녹음을 할 수밖에 없는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을 드러낸다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제(1일) 수원지법은 아동의 정서를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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