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효도 수당 대폭 증액
주헌석 기자(=영덕) 2024. 2. 3.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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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군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 집에 숙식하며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설과 추석 명절 두 차례에 지급하고 있는 효도 수당을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영덕군은 이 사업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 올해부터 증액해 시행키로 하고 설 명절 전인 오는 8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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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이 사업은 민선 8기 김광열 영덕군수의 공약 사항으로, 세대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 부양에 따른 공공적 보상의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경북 영덕군은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3대 이상이 한 집에 숙식하며 만 8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 설과 추석 명절 두 차례에 지급하고 있는 효도 수당을 올해부터 30만 원으로 인상 지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김광열 영덕군수의 공약 사항으로, 세대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가 부양에 따른 공공적 보상의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덕군은 이 사업에 대한 군민의 만족도가 높다고 평가, 올해부터 증액해 시행키로 하고 설 명절 전인 오는 8일 지급한다.
한편, 경북도 내에서 효도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지자체는 영덕군 외에도 상주시, 울진군, 봉화군, 김천시가 있다.
[주헌석 기자(=영덕)(juju6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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