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J, ‘러 우크라 침공’ 재판 진행 결정…“대부분 관할권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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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에 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지시간 2일 우크라이나가 침공 이틀 만인 지난 2022년 2월 26일 러시아를 제소한 사건 관련해, 대부분 사안에서 판결할 관할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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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건에 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사법재판소는 현지시간 2일 우크라이나가 침공 이틀 만인 지난 2022년 2월 26일 러시아를 제소한 사건 관련해, 대부분 사안에서 판결할 관할권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주장 중 침공 과정에서 무력을 사용한 것 자체가 집단학살 협약을 위반했다는 내용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속행 결정은 지난해 9월 러시아가 본안 판결에 앞서 법원의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제기한 '선결적 항변'이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라고 외신은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제소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거짓 의혹을 빌미로 침공을 정당화했고, 이런 행위가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집단학살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소장 접수 이후인 2022년 3월 본안 판단에 앞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작전'을 즉각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 같은 결정을 무시한 채 오히려 법원 관할권을 문제 삼으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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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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