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군 사망’ 보복 조치로 이란 드론 관련 업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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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으로 최근 요르단 주둔 장병 3명을 잃은 미국이 이란의 드론 등 생산에 부품 공급책 역할을 한 단체들을 제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2일 이란의 미사일·드론 프로그램에 부품 등을 공급한 비밀 네트워크 단속 조치로, 홍콩의 'FY 인터내셔널 트레이딩'과 '두링 테크놀로지', '어드밴티지 트레이딩', 이란의 NSMI 등 4개 법인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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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으로 최근 요르단 주둔 장병 3명을 잃은 미국이 이란의 드론 등 생산에 부품 공급책 역할을 한 단체들을 제재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현지시간 2일 이란의 미사일·드론 프로그램에 부품 등을 공급한 비밀 네트워크 단속 조치로, 홍콩의 'FY 인터내셔널 트레이딩'과 '두링 테크놀로지', '어드밴티지 트레이딩', 이란의 NSMI 등 4개 법인을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성명에서 "미국 군인들을 겨냥하는 드론과 미사일을 포함한 이란의 선진 재래식 무기 확산은 지역 안보에 핵심적 위협"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들 무기 시스템을 위해 부품들을 제공하는 불법적인 조달 네트워크를 교란하기 위해 모든 도구를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요르단의 미군 주둔지 '타워 22'가 지난달 27일 밤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 공격을 받으면서 미군 3명이 숨지고 40명 이상이 부상했습니다.
미국은 이 공격의 주체로 카타이브 헤즈볼라를 포함한 연합단체 '이라크 이슬람저항군'을 지목하고, 공격에 활용된 드론은 이란에서 제조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미국 언론은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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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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