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상필, 정경심에 징역 4년 선고… 신숙희, 아동·여성·장애인 전문가
대법관 후보자로 2일 임명 제청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주로 형사 재판을 담당하면서 해당 분야 법리에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요 사건 재판에서 선고 형량이 무거운 경향도 나타난다.
엄 후보자는 지난 2021년 8월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씨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아 정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과 정씨의 딸인 조민씨가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비리에 동원했던 이른바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엄 후보자는 지난 2021년 9월 국정원 댓글 조작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도 맡았다. 앞서 대법원이 “국정원 직원의 직권남용은 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며 파기환송했는데, 1·2심 판결(징역 7년)보다 형량을 2년 높여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관 후보자로 함께 임명 제청된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성평등과 관련된 ‘젠더(gender)법’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 활동도 활발했다는 평가도 받는다.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조하는 판결도 다수 있다. 신 후보자는 지난 2019년 12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사건 항소심에서 국가의 손해배상 액수를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 이상으로 높이는 판결도 했다. 이 사건은 이영학이 딸의 친구를 유인해 성추행하고 살해한 것인데 경찰의 부실한 초동 대응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국가에 더 무거운 책임을 물었다.
신 후보자는 제주지법 부장판사이던 지난 2011년에는 이른바 ‘제주 예비 검속’ 사건의 희생자 유족들에게 국가가 8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에서 정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신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임무가 있는 국가가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