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쌀값… 총선 다가오자 부랴부랴 대책 쏟아내
대통령실은 2월 중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을 낮추는 방향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2일 밝혔다. 정부가 단통법 전면 폐지 방침을 밝힌 가운데 법 개정 전이라도 통신사 간 단말기 보조금 지급 경쟁을 촉진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쌀값 안정’을 위해 민간이 보유한 쌀 5만t을 추가 매입하기로 했다. 총선이 다가오자 대통령실과 당정이 부랴부랴 관련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통신사와 유통점이 가입 비용, 요금제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행령상 가능한 부분들은 2월 중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통법은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같은 보조금을 받도록 한 내용으로 2014년 도입됐다. 가입 유형이나 장소에 따라 차별을 없애겠다는 취지지만, 통신 3사의 보조금 차별화 경쟁만 사라져 오히려 소비자가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성 실장은 “시행령을 개정하면 (단통법이) 완전 폐지된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지원금 형태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성 실장은 단통법 개정과 관련해선 “여야를 떠나 모두에게 이익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야당에서도 협조해줄 것으로 일단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나 법 개정도 전에 정부가 선거 때문에 너무 서두른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은 대형 마트 의무 휴업에 관해서도 “법 개정 전에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청주와 서울 일부 지역은 지자체 자체 논의를 거쳐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했는데, 이러한 논의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쌀값 안정 대책’ 당정 협의회를 갖고 “민간 재고 부담을 덜기 위해 농협 등 민간 쌀 5만t 분량을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2023년 수확기 쌀값 20만원 약속은 지켰지만, 산지 유통 업계의 재고 부담이 예년보다 높아 산지 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쌀 수급 안정 대책으로 지난해 11월 재고 물량 5만t을 매입하기로 발표했다. 이날 결정으로 정부는 총 10만t의 물량을 매입한다. 추가 매입된 쌀은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협조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식량 원조에 쓰인다. 아울러 당정은 AI(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수급 조절 시스템을 마련해 산지 쌀값이 적정선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쌀값은 지난해 수확기 80㎏ 기준 20만원을 넘어 그해 10월 21만원 후반대까지 올랐다가 하락세에 접어들어 최근엔 19만4000원대를 기록했다. 또한 당정은 쌀 소비량을 늘리기 위해 대학가 ‘천원의 아침밥’ 사업 단가 지원을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단가 지원 인상은 3월 신학기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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