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김관진·조윤선 ‘설 특별사면’ 검토 중

최경운 기자 2024. 2. 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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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모두 재상고 포기, 형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설 특별사면’ 대상으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검토 중인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세 사람은 이른바 ‘국정 농단’ 등에 대한 재판에서 대법원 재상고를 최근 모두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사면을 받으려면 형이 확정된 상태여야 한다.

김기춘, 김관진, 조윤선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작년 8월 ‘군(軍)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에 재상고했지만 지난 1일 재상고를 취하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재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재상고를 하지 않았다. 파기환송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설 직전에 실시할 특별사면 검토 대상에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이 포함됐고 대통령실이 사면 필요성 등에 대한 이유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장군’으로 불리는 김 전 안보실장의 경우, 안보 대비 태세 확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사면 요인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했다. 현재 김 전 안보실장은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윤 대통령과 신원식 국방 장관 등에게 조언하고 있다.

세 사람 가운데 그동안의 수감 기간이 선고 형량을 채운 이는 조 전 장관이 유일하다. 형이 확정되면서 김 전 안보실장과 김 전 비서실장은 구금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형 집행 계획을 수립해 구금 절차를 진행하는데 통상 형 확정 이후 (구금까지) 1~2주 정도 소요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구금 전에 설 특별사면이 발표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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