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대재해법 유예 다시 협상하자”… 野 “이미 시행, 재논의 시기 놓쳤다”

신나리 기자 2024. 2. 3.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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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을 놓고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이미 시행된 법을 뒤늦게 유예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재협상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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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불발 놓고 공방 이어가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촉구 전국 중소기업인 결의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4.01.31 뉴시스
여야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적용을 2년 재유예하는 개정안 처리가 불발된 것을 놓고 책임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세우는 협상안을 제시했는데도 야당이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미 시행된 법을 뒤늦게 유예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재협상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2일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해왔다”며 “(민주당이) 총선 때 양대 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은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부적인 법안 내용까지 동의했으니 당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부쳐 의견을 들은 게 아니겠나”라고 했다. 다만 그는 “민주당이 다른 협상안을 제시해온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재협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총에서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협상해서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도출되진 않았다는 입장이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의총 전 양당 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질문에 “논의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 정도 제안이면 내부 의견을 물어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의총 현장에서는 법 시행 전인 지난해 12월 말쯤에라도 제안이 왔다면 논의가 가능했겠지만, 법이 시행된 이후 멈추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답했다. 재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시기를 놓쳤다”며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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