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찾았다”던 이경, 입증서류 제출 안 해…이의신청 기각

김수연 2024. 2. 3.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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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사건 당시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당일 '자신이 차를 몰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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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안했다”며 공천 부적격 이의신청…심사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 뉴시스
 
보복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부대변인이 당의 공천 부적격 판정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사건 당시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면서도 이를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당 이의신청위원회는 전날 오후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이 전 부대변인의 신청 건을 심사한 뒤 기각 처리했다.

이 전 부대변인은 앞서 이번 총선에서 대전 유성을 지역구에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예비후보 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보복운전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 사실을 보도 전까지 당에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이 전 부대변인은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당일 ‘자신이 차를 몰지 않았다’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차를 운전한 것은 대리기사”라며 당일 운전한 기사를 공개적으로 찾아왔다. 이후 자신의 결백을 입증해줄 대리기사 A씨를 찾았다며 이의신청처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이의신청위는 지난달 18일부터 전날까지 세 차례 걸쳐 서류를 심사했으나 이 전 대변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은 사실확인서 외에 A씨 소속 대리기사 업체에서 내용증명을 받아 서류를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이 전 부대변인은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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