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제청

윤지원 2024. 2. 3.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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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상필(左), 신숙희(右)
지난달 퇴임한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신숙희(55·25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발탁됐다. 대법원은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엄 부장판사와 신 상임위원에 대한 임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밝혔다.

헌법 규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은 “후보자들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전문적 법률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 사법부 독립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 의지 등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엄 부장판사는 ‘실력파 정통 법관’이란 평가를 받는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23기로 윤석열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다. 1997년 법관에 임용돼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부산·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신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서울고법·부산고법 판사 등을 거쳤다. 2020년 젠더법 연구회 회장을 지내는 등 법원 내부에서 여성·아동·소수자 관련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2월엔 여성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발탁됐다.

윤지원 기자 yoon.jiw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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