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부결...조례 존치

양동훈 2024. 2. 2. 23: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에서 폐지안이 가결되면서 사라질 위기에 놓였던 충남 학생인권조례의 존치가 결정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일) 열린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 투표를 열고 재석 의원 43명 중 찬성 27표, 반대 13표, 기권 3표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도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했지만, 충남도 교육감이 재의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재석 의원 3분의 2 찬성 요건으로 재표결을 진행했습니다.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