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살 학대 사망' 계모 2심도 징역 17년…"고의 인정 안돼"
홍석준 2024. 2. 2. 23:18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2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7년을,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남편 B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학대 정도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예견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11개월간 의붓아들을 50차례 학대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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