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니코틴 살해 '징역 30년' 아내...파기환송심에서 무죄

권준수 2024. 2. 2. 23:13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사량의 니코틴이 든 음식물을 먹여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아내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A 씨에 대한 유죄 부분의 여러 간접 증거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이 남아 있다며 추가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5월, 남편에게 3차례에 걸쳐 치사량 이상의 니코틴 원액이 든 미숫가루와 흰죽, 그리고 찬물 등을 먹도록 해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1심 법원은 남편의 사인은 급성 니코틴 중독으로 밝혀졌다며 제삼자에 의한 살해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도 A 씨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