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침’으로 50억 번 유명 한의사…29억 세금 안내고 도망다니더니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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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등 29억원 세금을 내지 않아 '30일 감치' 선고를 받았던 한의사가 도주 11개월만에 검거돼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한의사 A씨는 2020년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이후 검찰이 감치재판을 청구한 '1호' 사례였지만 선고 이후 도주해 집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1월 검찰은 A씨에 대해 감치재판을 청구했고, 2월 법원은 감치 30일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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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지난달 31일 고액·상습 체납자 A(61)씨를 검거해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감치했다고 2일 밝혔다. 감치(監置)는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법정질서위반자, 의무 불이행자 등을 법원명령에 따라 가두는 것이다.
A는 2012년부터 6년간 사업자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강의료와 자문료 수입 52억6800만원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 납부를 회피해 감치 대상이 됐다. 종합소득세 등 7건에 대한 체납액은 가산금 6억500만원을 포함해 총 29억3700만원이다.
지난해1월 검찰은 A씨에 대해 감치재판을 청구했고, 2월 법원은 감치 30일을 선고했다. 감치요건은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발생일로부터 각 1년 경과, 체납금액 합계 2억원 이상,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다. A씨는 선고 이후 도주했고 감치집행이 미뤄지다 지난달에 A씨가 검거된 이후에야 집행이 이뤄지게 됐다. 감치가 되더라도 체납세액이 탕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체납세액은 여전히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04년에 명단공개제도, 2010년에 출국금지제도를 각각 도입했다. 2020년에는 국회 및 국세청, 관세청, 행정안전부가 각 국세, 관세, 지방세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동안 구치소 등 감치시설에 감치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2023년도에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는 7966명(개인 4939명, 법인 3027명)에 이르고 체납세액 합계액이 5조1313억원에 달한다.
검찰은 “향후에도 검찰, 경찰, 국세청은 상호 협력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감치재판을 청구하고, 감치 집행이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해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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