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재상고 포기...'댓글 공작' 김관진도 취하
김기춘 징역 2년·조윤선 1년 2개월…상고 안 해
조윤선, 미결수로 형기 모두 채워 재수감 없어
'재상고' 밝혔던 김기춘…이례적 상고 포기
[앵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법원 재상고를 포기했습니다.
또,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도 스스로 재상고를 취하해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는데,
임박한 설 특별사면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기소 7년 만에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등법원은 파기환송심에서 김 전 실장에게 징역 2년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는데, 두 사람 모두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겁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상고를 포기해도 미결수로 형기를 모두 채워 재수감되지 않지만,
김 전 실장은 과거 구속 기간을 빼더라도 형기가 반년 가량 남아있어 추가로 형 집행이 이뤄져야 합니다.
선고 직후 공개적으로 대법원에 재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터라 이례적인 선택으로 해석됩니다.
[김기춘 / 전 대통령 비서실장 : (직권남용에 대한 법원 판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역시 대법원에 재항고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속 기간을 제외한 형기가 남아있어 검찰이 조만간 형 집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사면복권이 안 될 경우 실형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전했는데도, 김 전 장관이 상고 취하를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현 정부에서 국방혁신위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 전 장관뿐 아니라 김 전 실장 등까지 다가오는 설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되는 게 아니냔 관측이 나옵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상태에서만 가능하고, 소송 계속 중에는 사면 대상에 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특별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보수정권 유력 인사들이 잇따라 징역형을 자처하고 나선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실제 이들이 형 집행 없이 설 특사로 면죄부를 받을 경우 이른바 '사전 교감' 논란이 불거질 여지도 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khr08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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