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웅상 원전 지원 대상지에 포함되나'

김성룡 기자 2024. 2. 2.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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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박인(국민의힘· 양산5)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박인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발전소 소재지 주민이나 인근 지역 주민이나 다르지 않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가 양산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보호와 주민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률상 지원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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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 경남도의원 대표발의, 원전주변지원지역 확대 골자 건의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반영되면 양산 웅상지역 원전 주변지 지원 가능해져 주목

경상남도의회 박인(국민의힘· 양산5)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2일 도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박인 경남도의원이 2일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인 의원 제공


박 의원은 이날 건의안 제안 설명을 통해 “부산 고리 원전 소재지인 기장군 지역은 매년 수백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나, 양산시는 고리 원전에서 불과 11.3km 거리에 있는데도 보상 및 지원을 전혀 받지못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은 ▷발전소주변지역법에서 정한 ‘주변지역’을 원전 반경 15km 이내로 확대할 것 ▷ 강력한 원자력 안전대책과 재정지원을 위해 원전 및 관련 시설만을 포괄하는 별도 지원법 제정을 적극 검토할 것 ▷원전 인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자치단체들에 대한 차별 없는 재정 지원을 약속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건의안을 정부가 수용하면 양산 웅상지역도 고리원전 주변지역에 포함돼 기장군과 동일한 지원을 받게된다.

박인 의원은 “원자력 안전은 발전소 소재지 주민이나 인근 지역 주민이나 다르지 않다”며 “이번 건의안 통과가 양산시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 보호와 주민지원을 현실화할 수 있는 법률상 지원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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