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날리면’ 판사와의 추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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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했나?"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52세 남성이 30세 여성에게 돌발 질문한다.
52세 남성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였고 30세 여성은 기자였다.
이후 막말 판사의 세계를 취재했다.
앞으로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운 나쁘면 이런 판사가 걸리는 건가 싶어 아찔했고 우리나라에 사는 게 불안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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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했나?”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52세 남성이 30세 여성에게 돌발 질문한다. 여성이 “안 했는데요”라고 하자 남성은 “안 해서 그렇구먼”이라며 혀를 찬다. 남성은 누굴까? 2014년 6월 세계일보의 ‘철피아(철도+마피아)’ 고발기사 정정 여부를 다투던 언론중재위원회 심리장. 52세 남성은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속 부장판사였고 30세 여성은 기자였다.
“판사가 대체 누구야?” ‘날리면’ 1심 판결이 나오자 사람들은 묻는다. 저마다 ‘성지호 판사’를 검색해 도가니 법정 수화통역 거부 건, 장자연 사건 보도 언론사 패소 건 등 옛 기사를 보곤 “그럼 그렇지!” 하며 더 분개했다. 정부는 판결 후 “논란이 이제 종결되길 바란다”고 했지만 현실은 반대로 흘렀다. 판결은 논란을 재점화했고 판사의 전적이 소환돼 더 거세졌다. 판결은 언론 억압에도 용기를 줬다. 방송통신심의위가 다른 언론사들까지 중징계 운운했다. 판결은 분쟁의 해결이 아니라 분쟁의 새로운 시작이 됐다. 사법부는 정의로운 질서의 보루로서 권위가 중요하나 판결 후 현상을 보면 사법부는 권력은 있어도 권위는 없는 존재가 되고 있다. 10년 전 기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왜 사적인 질문을 하느냐 따지지 못했다. 당장 불이익이 될까 봐 꾹 참고 답했다. 이런 경험을 한 국민이 한두 명일까. “그럼 그렇지” 하는 분노가 우연일까.
법원은 막말 판사로 인한 사법불신 방지책으로 매년 1억여원을 들여 책자를 만들고 판사들에게 컨설팅을 해준다. 훌륭한 판사는 더 훌륭해졌겠으나 몽매주의에 빠진 이들을 깨치진 못한 모양이다. 성 판사는 이번 재판 중에도 “아무리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MBC 측에 “너무 확정적으로 보도한 데 대해 책임감은 있어야지 않냐”며 예단을 드러내고 불필요한 훈계를 해 언론에 보도됐다. ‘재판장이 예단·편견을 가지면 재판 결과는 물론 진행도 부적절하게 된다’, ‘강제력만으로 국민에게 재판을 받아들이도록 할 수 있는 시대가 지났다’, ‘좋은 재판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다’ 법정진행 매뉴얼 속 문장들이다.
김예진 외교안보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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