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조 임금 소송 1천785억 중 3.6%만 인용…노동자 반발

김샛별 기자 2024. 2. 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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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지부 조합원들이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국GM지부 제공

 

인천지법 제13민사부(이동기 부장판사)는 2일 한국지엠(GM)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사측이 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전체 청구 금액 1천785억원 중 3.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노동자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재판부는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해 정기상여금과 직무수당, 근로 보조비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모두 인정된다”며 “다만 이는 노사 합의나 신뢰 관계에 바탕을 둔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을 지급하면 과거 노사가 합의한 임금 수준을 훨씬 초과해 새로운 재정적 부담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소송에 참여한 노조원 7천769명 중 2천554명이 청구한 금액 일부만 인용했으며, 나머지 5천215명의 청구는 전부 기각했다.

앞서 노조는 2014년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3년 치(2011~2014년) 임금을 지급하라며 사측을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는 10년 만에 이뤄진 1심 선고에서 사실상 패소하자 반발했다.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노조는 이날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의칙을 적용해 노동자의 정당한 법정 임금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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