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한테 나체 사진 보낸다"···감금 후 성인방송 강요해 아내 숨지게 한 전직 군인의 '최후'

이종호 기자 2024. 2. 2.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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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를 집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군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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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 촬영을 강요받는 등 학대 당한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 임씨의 결혼 사진. MBC 보도화면 캡처
[서울경제]

자신의 아내를 집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군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아내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내 B씨가 결혼 전 낳은 아이를 거론하며 “성인 방송에 네 자식 사진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남편이 내민 성인방송 출연 계약서를 울며 겨자먹기로 작성했다.

계약서에는 ‘소속사가 BJ 사생활에 관여할 수 있다’, ‘BJ가 우울증을 앓아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아내의 친구에게도 ‘함께 성인 방송용 동영상을 찍자’고 제의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경찰은 앞서 B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으며, 전날에는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앞서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A씨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phill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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