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위가 하루에 10시간씩 내 딸을”…장인이 폭로한 충격적 내용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2. 2.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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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직업 군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영수경찰서는 2일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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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방송 강요한 아내 극단선택
전직 군인 남편 구속 영장
남편으로부터 성인방송 촬영을 강요받는 등 학대 당한 끝에 세상을 떠난 아내 A씨의 결혼사진. [사진출처 = MBC 보도화면 캡처]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직업 군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영수경찰서는 2일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끝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경찰은 앞서 B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다. 전날에는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 유족은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의 유족은 “A씨가 B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B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A씨는 B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도록 한 뒤 해당 영상을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고 말했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을 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이별 후에도 협박과 금전요구가 계속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아버지는 당시 MBC와의 인터뷰에서 “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전화를 했다”며 “딸이 ‘나 남편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했다”고 토로했다.

전화를 받은 아버지는 다음날 만나기로 했으나 그날 오후 딸은 숨진 채 발견됐다. B씨의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털어놨다.

그는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다”며 “2년 전부터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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