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학생인권조례 재표결 끝에 ‘부활’
정재훈 2024. 2. 2. 22:11
[KBS 대전]충남 학생인권조례가 재표결 끝에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충남도의회는 오늘(2일) 본회의에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찬성 27명, 반대 13명, 기권 3명이 나와 부결했습니다.
재의 요구된 조례 폐지안이 통과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인 29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기준을 넘지 못한 겁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민주노총 등 충남 시민사회단체는 도의회의 부결 결정에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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